이재명, 당원들에 "당의 부족함 고쳐달라"…이르면 26일 구속여부 결정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9-22 15:18:53
"당 주인돼 채워달라…이재명 넘어 당 지켜달라"
26일 오전 10시 영장심사…기일 연기 가능성도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강래구 발부·박영수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이다.
가결 후폭풍으로 계파갈등이 격화할 상황을 감안해 당의 단합과 지지층의 결속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적극 나서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표 자신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총사퇴했으나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거치나 당내 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처했다.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2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병상 단식'을 벌이는 이 대표 건강이 변수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해 23일째 이어가고 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심문이 끝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0억원 배임, 800만달러 뇌물 수수 등이 골자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지난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는 구속됐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내분 상황과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 대표가 단식 중단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서다. 그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음식 섭취 없이 수액 투여를 받는 '병상 단식'을 강행 중이다.
입원 후에도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우원식·박홍근·김성환 의원 등 의원 10여명은 이날 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우 의원은 문병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그런 일(체포동의안 가결)도 있었고 오늘 아침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기일도 잡혀 단식을 푸시라고 강하게 권했다"며 "(이 대표는) 저희의 뜻을 '알았다' 정도로만 응답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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