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확정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 지난 7월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중재합의서 서명식'에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반올림 황상기(왼쪽부터)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재안에는 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하고,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첫 진단 시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상대상자는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을 포함해 △ 1984년 5월 17일 이후 1년 이상 삼성전자 임직원 및 사내상주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고문·자문·자문역·사외이사는 제외) △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전원이다.
백혈병·폐암 등 16종 암에 대해 보상이 지원되며, 1차 시한은 2028년 10월이다.
중재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과의 주요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된다. 또한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이로써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직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만에 관련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며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