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김현민

| 2019-08-09 14:58:03

9일 2심 재판부, 손승원에 원심과 같은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9일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손승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양형을 내렸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