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뇌종양 직원 질병휴가 막고 "조진다" 폭언까지
이민재
| 2019-07-29 15:24:15
인권위, 인권침해 결론…해당 공사에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
한 공공기관에서 뇌종양에 걸린 임직원의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특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결론 지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2017년 12월 20일 뇌종양 진단서를 받아 질병 휴가를 받으려 했지만 A 공사 감사실은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정인으로부터 질병 휴가 신청을 받고도 다음날 출근을 지시했다. 감사실은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감사관 B 씨가 반말로 "당신을 조져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진정인은 감사실에서 2017년 12월 22일과 26일, 29일 세 차례 감사를 받고 단계별 조사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질병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었다.
이에 진정인은 감사관 B 씨를 상대로,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게 하고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듣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 씨는 출근 지시 및 조사 강요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 강요가 있었다고 봤다. 감사관인 B 씨의 양해나 동의 등이 질병 휴가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폭언이 없었다는 B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받은 심리상담의 확인서에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A 공사 사장에게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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