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9-07 14:33:26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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