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 상승… 전국 평균 5.24% 인상

김이현

| 2019-04-29 14:44:27

국토부, 의견청취·심의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조정 신청 건수 전년 대비 22배↑…5건 중 1건 조정
현실화율 68.1%로 지난해와 동일…서울 14.02% 최고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24%로 집계됐다. 서울은 14.02%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공시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3월 발표 때와 비교해 전국 공시가 상승률은 소폭 하락(5.32%→5.24%)했고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도 14.17%에서 14.02%로 떨어졌다. 시세 반영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 [국토부 제공]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청취 기간 동안 2만8735건(상향 요구 597건, 하향 요구 2만8138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조정 신청 건수(1290건)의 22배를 넘는 수치다. 올해 조정 건수는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으로 5건 중 1개 꼴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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