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소송 기각
이민재
| 2019-06-14 14:42:05
2016년 이혼 조정 신청한 지 2년 7개월만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법원의 조정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 수령을 사실상 거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불출석했고 대리인마저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는 무산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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