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갑자기 에어백 터져"…美 엑센트 차주 현대차 고소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 2026-05-22 14:55:12

"충돌도 없었는데 에어백 폭발…이명·난청 등 부상 유발"
미국 교통안전청, 2015년형 '에어백 결함' 리콜 진행하기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주행 중 아무런 충격 없이 에어백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로 인해 현지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네바다주 클락카운티에 거주하는 시 부시치(Sy Vucic)는 현대차 미국법인과 한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차량 운행 중 에어백이 갑자기 터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엑센트. [현대자동차 웹사이트]

 

소장에 따르면, 원고 부시치는 2024년 10월 22일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내 고속도로에서 2016년식 '현대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 파편 등 에어백이 작동할 만한 어떠한 외부 충격이나 도로상의 이상 조건이 전혀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부치시는 소장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에어백이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작동해 폭발했다"며 "예기치 못한 폭발로 인해 차량 내부에는 거대한 폭발음이 발생했고, 운전자는 차량 제어력을 잃을 뻔한 극심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이번 사고가 현대 엑센트 차량의 충돌 감지 시스템, 에어백 제어 장치(ACU), 배선 등 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치시는 소장에서 또 이명과 난청, 두통, 현기증 및 균형 감각 장애 등 신체적 피해와 극심한 불안 증세, 삶의 질 저하 등을 호소하며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최소 1만5000달러(한화 약 227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현대차 측이 결함 차량을 다시 사들일 것(Buy-back)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 3월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지만 현대차 미국법인 측의 요청으로 지난 18일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현대차 측은 서면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는 정확한 총 손해배상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장하는 이명이나 청력 손실 등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사법적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연방 관할권 기준인 7만5000달러(한화 약 1억 원)를 초과하는 대형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연방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에어백의 비정상적 작동 원인과 차량 결함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네바다 연방법원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5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조수석 카시트에 유아가 탑승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해 다칠 위험이 있는 결함으로 2015년형 현대 엑센트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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