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아동음란물' 유포한 30대 남성 강제송환

이민재

| 2019-05-17 14:40:12

필리핀서 불법음란사이트 운영하다 일본으로 도주
경찰,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오사카서 피의자 검거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고모(34) 씨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고모 씨(34)를 국내로 강제소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만3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약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 씨는 지난 3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로부터 고 씨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2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 조치 20일 만인 지난달 22일 경찰은 그를 오사카 현지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고 씨에 대한 체포 절차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사건은 향후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진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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