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아동음란물' 유포한 30대 남성 강제송환
이민재
| 2019-05-17 14:40:12
필리핀서 불법음란사이트 운영하다 일본으로 도주
경찰,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오사카서 피의자 검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고모(34) 씨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오사카서 피의자 검거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고모 씨(34)를 국내로 강제소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만3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약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 씨는 지난 3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로부터 고 씨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2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 조치 20일 만인 지난달 22일 경찰은 그를 오사카 현지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고 씨에 대한 체포 절차는 강제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사건은 향후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진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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