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13일 선고 공판
강혜영
| 2019-06-10 14:44:23
대한항공 여객기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 밀수입한 혐의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선고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됐으며, 오창훈 판사가 공판을 맡는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들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9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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