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홍보요원, 조합원 서면동의 활동 금지
김이현
| 2019-03-18 14:46:37
신창현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보요원 과장·허위 정보 제공 차단…위반 시 처벌▲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병혁 기자]
홍보요원 과장·허위 정보 제공 차단…위반 시 처벌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요원(OS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간 갈등이 빈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OS요원들이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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