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장기현
| 2019-04-18 14:16:08
성범죄 의혹 관련 첩보 및 경위 확인 차
검찰, 윤중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내사 전 첩보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이미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었다"며 반박했다.
수사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수사단은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윤 씨를 체포했다. 수사단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 씨 신병을 결정해야 한다. 윤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단은 일단 윤 씨가 개인 비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이 돈이 김 전 차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사건청탁·무마에 쓰인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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