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병인 과실 사고…병원도 배상책임"
황정원
| 2018-09-23 14:16:59
2심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 지휘·감독해"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를 고용한 요양병원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3일 A요양병원에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B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A요양병원에서 담당 간병인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손을 놓쳐 중심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간병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독립된 사업자인 간병인으로 병원은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지급했다"며 "B씨가 간병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A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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