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특혜 등 대학 학사비리 전수조사한다
지원선
| 2018-11-27 15:50:01
교수, 아들 편입학시킨 뒤 성적특혜 확인돼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대학에 중징계 요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자녀 성적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가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서울과기대 교수의 자녀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자녀 간 수강 여부와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해 서면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서울 과기대 학사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에도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과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데, 이는 제도와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탓"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는 높았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유치원 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반칙 탈세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교수의 자녀 성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 소속 현직 A교수가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8개 과목 모두 최고학점인 A+을 부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A교수 아들이 이 학교로 편입한 뒤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모두 A+를 받았다는 점과 A교수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어기고 자녀의 수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관련법은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A교수의 아들이 2014년 1학기에 B0를 받은 과목을 2015년 1학기 재수강했고, 이때 A교수가 강의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자원해 이 강의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A교수는 2015학년도 1학기를 빼고 해당 과목을 가르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A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아들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권 밖에 있었지만 면접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7위→4위, 18명 중 6위까지 합격)에 대해서는 특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면접위원이 총점만 주고 요소별 점수를 보조위원에게 대신 적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 아들의 대학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과기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A교수 등에 대한) 수사의뢰는 불공정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대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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