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부에 호우피해 대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7-24 14:34:47
대의면 피해액, 읍면 특별재난지역 기준보다 5배 훨씬 넘어
▲ 대의면 수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공식적으로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 역시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의령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7200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억2500만 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크다"며 "대의면만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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