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檢, 정권교체시 존립위기 가능성…관련법안 전수조사

조해수

chs900@kpinews.kr | 2025-04-17 16:09:43

검찰청법·형법·형사소송법·공수처법 등 202건 분석
민주·조국혁신당, 檢 대신할 공소청·중수청 법안 발의
공수처는 '공룡화'…검사 정원 2배로 늘리고 정년 보장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정치보복 빌드업"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완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벼르고 있다.

 

검찰로선 무소불위 권력 유지가 과욕인 셈이다. 당장 존립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 강경파 진영에선 '공중분해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KPI뉴스는 정권교체 시 차기 정부에서 검찰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일까지 제출된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6건 형법 108건 형사소송법 7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13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수사절차법안 등 202건이다.

 

▲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발의한 법안들의 지향점은 검찰 권한 축소다. 최강 사정 기관이 '바람 앞의 등불' 처지다.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공수처는 권한 강화다. '공룡화'가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1대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법안들이 쏟아졌다. 거의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작품이다. 가장 수위 높은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따로 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지각변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지난 15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대담에서다.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함께했다. 김동연 후보도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을 대신해 조국혁신당이 일찌감치 검찰 수술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박은정 의원 등 12명은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는 공소청법안을 지난해 8월29일 제출했다.

 

황운하 의원은 같은 날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수청을 설치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중수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검찰 해체를 담은 법안을 직접 발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혁신당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를 통해 검찰 해체 법안을 준비해 왔다. 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중수청을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무더기 발의했다. △유죄비율 검찰 근무성적 반영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법 왜곡죄법 사건조작 방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별건수사 금지법 검사 기피법 법률위반 재기소 금지법 등이다. 비리 검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범죄 공소시효 금지법도 제출됐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관련한 법안을 모두 10건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은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2배로 늘렸다.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도 보장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연임할 수 있다. 수사관(40명→>60명)과 직원(20명40명) 수도 대폭 확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으로 한정돼 있던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은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를 추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안도 김승원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또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공수처 강화는 대선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다. 관련 발의도 거의 없다. 공수처에 대해선 폐지를 주장한다. 개혁신당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박준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수처 강화 주장에 대해 "대규모 정치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봤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해수 기자 chs90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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