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5일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재협상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5일 광주형일자리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조건으로 합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뉴시스]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은 '결정사항(임금 및 단체협상)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광주시와 맺은 투자협약안에 포함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됐다"며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