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피겨 가격의 비밀…최저가 제한 '핫토이즈' 공정위 철퇴

남경식

| 2019-05-09 14:35:49

어벤져스 등 인기 캐릭터의 피겨 판매 가격을 통제한 해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 이하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컬렉션을 800개 이상, 스타워즈 컬렉션을 20개 이상 생산·판매하고 있는 홍콩 기업이다. 미국, 호주, 대만, 브라질 등 30여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에도 공식 매장을 갖고 있다.


▲ 어벤져스 피겨로 유명한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국내 수입원에게 피겨 판매 최저가를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핫토이즈 홈페이지]

핫토이즈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겨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위는 핫토이즈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공식수입원에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지난해 11월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피겨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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