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여수선적 9.77t급 낚시어선이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일 새벽 4시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공해상)에서 낚시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민·관·군과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근해에서 낚시객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 낚시어선과 충돌해 전복시킨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 A호를 통영항으로 예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의 협조를 얻어 파마나 국적 화물선의 위법행위를 확인,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구조된 낚시객들이 "다른 상선과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구조됐던 12명 중 선장 최씨 등 3명이 숨졌다. 해경은 숨진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