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날 18일 오후 4시부터 19일 오전 1시 50분까지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의 책임 있는 대표자급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2개월여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