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영장

장기현

| 2019-05-07 14:03:13

회사 서버 빼돌려 관련 자료 삭제 혐의
5일에 체포 후 조사…'윗선 지시' 의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가 미국에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빼내 모처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에 A 씨를 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B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증거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