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해균

| 2019-02-21 15:16:33

국토부, 연내 법률 개정 검토

앞으로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전월세 거래에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 [뉴시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으로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스템만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입법에 나서려는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약 692만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는 187만가구로 27%에 그쳤다. 나머지 73%(505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보증금이 낮아서 굳이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를 못느끼거나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매우 고액일 때는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임대주택 36만가구 중 44%인 16만가구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해 전국 평균보다는 비중이 컸지만 절반 이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가 불가능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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