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운달걀 알가공업체 4곳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4-05 14:05:46
품질검사와 원료검사 미실시, 대장균 초과검출 등 적발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이나 빵과 과자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액란과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4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을 오른자와 흰자로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해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실시했으며 유통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 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 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경기도 일대 3곳과 전북 1곳 등이 영업시설 무단변경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또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중인 알가공품 총 20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해지는 봄철에는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조리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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