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통해 교구대금 부풀려 14억 편취
유치원 교비 4억5천만원 한유총 회비 등에 전용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90426/p1065589211668288_467_thum.pn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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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3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위장업체 3곳의 대표 A 씨와 위장업체 회계 세무 담당자 B 씨, 유치원 관리실장 C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이사장은 A 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47억 원 중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들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부적절한, 혹은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