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혜영

| 2019-07-05 14:00:39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한 혐의
윤중천 증인신문 예정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차관 관련 뇌물수수 및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 열렸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재판부에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인으로 윤 씨와 최 씨 중 수사가 마무리된 윤 씨의 신문 일정을 먼저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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