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사·보임 허가…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남궁소정
| 2019-04-25 14:10:30
한국당과 오신환 등 바른정당계, 강력 반발
최교일 "국회법 제48조 6항 위반"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114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오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현재 임시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48조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팩스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국회 의사과는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을 직접 찾아가 사보임계 결재를 받았다.
한편, 사·보임 당사자인 오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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