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개별의원, 자료요청 말라" 국회에 통보
전혁수
jhs@kpinews.kr | 2024-07-19 15:14:11
법무부 "무분별한 요청 때문에 법 주지시킨 것"
"野 일방 진행 법사위에 대한 견제 포석" 분석도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자료 요청 시 일일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의원의 요청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으로 개별 의원의 의정시스템을 통한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로 요구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법 128조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정부,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의 자료 요청은 개별 의원에 의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자료 요청을 일일이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 셈이다. 이 방식은 법사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반발하자 법무부는 "내부방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관 A씨는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며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과거 법사위에서 근무했던 보좌관 B씨는 "자료 요청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전결 형태로 위원회가 개별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청은 법무부 판단 영역이 아니라 국회 고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법무부의 자료 요청 거부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부 감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보좌관 C씨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자료를 요구하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료 요구 절차와 부처가 응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찾자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돼 법무부가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대여 공세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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