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前 제주동부서장 감찰 조사

장기현

| 2019-08-07 13:58:20

박기남 전 서장 공보규칙 위반 사실 확인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긴급체포 영상 유출 의혹을 받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지난 6월 11일 '전 남편 살해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서장을 비롯해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전 서장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한 차례, 제주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두 차례 등 총 3번에 걸쳐 개인적 친분이 있던 일부 언론사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했고, 박 전 서장이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사 사건의 공개는 공보 책임자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서장은 추후 감찰 조사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