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여대생, 하루 만에 자수

손지혜

| 2019-03-30 14:17:27

"언론 보도 뒤 죄책감 느껴 자수했다"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가 있는 대학생 A(21·여)씨가 입건됐다.


▲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A씨가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가 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는 화장실 내부에서 숨진 상태로 열차를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30일 오전 6시 30분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생아 유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철도경찰대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일단은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도중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아유기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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