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내 최다 유치…"농촌 인력수급에 큰 기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10-05 15:20:05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첫 도입…9월말 기준 336명 입국

밀양시는 경남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일손부족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공항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지난 1년간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친환경인력담당을 신설한 밀양시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근로자를 유치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초청 등 밀양형 농업분야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 2월 라오스 계절근로자 71명 도입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336명의 근로자(MOU체결 근로자 248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근로자 88명)를 218농가에 배치했다. 또한 연내 23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내 15개 시·군 중 최대 인원이다.

 

밀양시는 해외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유치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등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운영하며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적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2022년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지난 6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해 근로자 채용과정을 참관했다. 또한 가족연대보증으로 믿을 수 있는 근로자를 선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이탈방지책을 협의했다.

 

시는 계절근로자 유치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사후 관리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최용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력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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