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대 함께 거주시 설·추석 20만 원씩 효도수당 지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22 13:56:14
전남 담양군이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두 차례 명절에 2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구성돼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은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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