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2월2일까지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7 16:31:54

경남 의령군은 2월 2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전입예정인 귀농희망자다.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월 2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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