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많은 기업, '탈세' 가능성 높다

남국성

| 2018-10-01 13:53:03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 결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 많을수록 세무조사 필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를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할 가능성이 컸다. 논문은 실제 탈세를 벌인 기업 94곳과 그렇지 않은 470곳의 5년 치 거래를 분석했다.

 

▲ 국세청 [뉴시스]


탈세는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추납세액' 납부 기록 여부를 보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개별 탈세 기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에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내는 추납세액으로 측정한 것이다.

추납세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세워 기업과 탈세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동종산업의 평균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거래 빈도가 높은 기업은 탈세 성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로도 불리는 특수관계인 거래는 기업이 총수 일가 또는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는 특수관계인 거래 정도가 높은 기업은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자 규제 기업 대상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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