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제로' 만들것"…감사결과 실명 공개

지원선

| 2018-10-18 14:53:52

교육당국,시도부교육감 회의서 결정
2013~2017년 감사결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2회 연속 비리 적발 유치원 폐원까지 검토

앞으로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비리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25일까지 실명으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회 연속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조치하는 것도 검토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교육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감사 결과 비리 등이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관명과 조치사항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국민들로부터 비리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비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교육청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비로 명품 핸드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에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추가로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인다.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해 ‘유치원 비리 제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리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행 유아교육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폐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 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실정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된다.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