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시설원예 지원사업 수요조사-7월 재산세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7-14 14:53:13
경남 함안군은 이번 달 말까지 시설원예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시설원예 재배농가에서 노후 시설하우스 부대장치와 시설을 첨단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ICT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등 국·도비 지원 9개 사업이다.
희망 농업인과 단체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시설원예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상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함안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3만3484건, 9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외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군세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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