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허위사실 적시"

장기현

| 2019-04-16 14:17:16

A씨 측 "거짓이라는 인식 없었고 공공 이익"
재판부 "회원 많은 유튜버로 확인 책임 소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김 전 수사관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관련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 의원이 불륜설 당사자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인의 사생활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이지,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제작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6월 불륜설을 퍼트린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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