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지명령에도 컨베이어 가동 확인…엄중 조치"

강혜영

| 2018-12-21 13:51:08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실 확인되면 형사 입건"
"1~8호기 컨베이어로 작업중지 명령 확대할 계획 없어"

고용노동부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노동부는 21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로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다르고, 전면 작업중지를 할 경우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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