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핑계' 대도 안 봐준다…병원 내 주취폭력 엄벌

강혜영

| 2019-04-04 13:51:30

복지부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의료기관 내 폭행 가중처벌·음주 심신장애 처벌 추진

올해 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올해 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의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추도록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 인력의 일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 인력을 늘리고 경찰청에서 보안 인력 교육을 직접 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기관 내 폭행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UPI뉴스 자료사진]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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