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안전담당자 등 3명 입건
경비원 "경보기 오작동 많아 일단 끄고 확인"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은 경보기를 끄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자 이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C씨는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평소에도 경보기가 울리면 끄고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경비원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세일전자 측은 경찰에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실제 불이 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작동일 경우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일전자 화재는 지난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는 화재 발생 두 달 전 이 건물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했으나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 위쪽의 전선이 누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4층 천장은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로 시공됐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