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BMW, 화재 원인 알고도 은폐·축소했다"

김이현

| 2018-12-24 14:08:09

조사단 "화재 원인 알고도 부품사에 책임 전가 의혹"
BMW에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추가리콜 방침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BMW 화재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민관합동조사단은 먼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온의 배기가스를 식혀야 하는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 현상이 확인됐다. 이 현상이 반복돼 열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EGR 쿨러에 균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GR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을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심수 조사단장은 BMW가 EGR쿨러 부품의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자사의) 설계용량 부족이나 EGR 과다 사용 관련된 것을 은폐하려고 그쪽(부품사)에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 24일 오전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아울러 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한 BMW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이는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박 조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BMW가 (화재원인·결함을)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TF 운영 등 여러정황으로 볼때 BMW 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여러 상황에 대해 모를 리는 없다고 추측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토록 하고 EGR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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