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는 신도 13만 명 규모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