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변론 재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8-12 14:23:53

다음달 선고될 듯...재판부 연기 사유 확인 안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는 김혜경씨.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려,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당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예정일인 13일을 하루 앞둔 결정인데,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변론 종결돼, 13일 오후 2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변론재개는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내는 등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오는 22일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종결 절차를 거쳐 새로 선고 날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의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혜경씨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에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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