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검토
강혜영
| 2019-07-03 13:45:02
농식품부,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올해 말까지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와 관련해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관련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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