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취약계층 임대차 중개료 지원-가조면 주민자치 수강생 모집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02-19 17:44:45
경남 거창군은 지난 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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