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직 부회장의 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본인과 단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모습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 부회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 상의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등에 경총 공금 수천만 원을 포함해 수억여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의 증빙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 상의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 원)를 초과한 약 1억 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두 건의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