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 대구은행 건물 외관.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했다"며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4명을 부정 채용하고(업무방해),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으며(증거인멸 교사),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지난 4월 말 구속 기소됐다.
불법 채용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은행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1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 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