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청약통장' 필요없는 분양단지 등장

정해균

| 2019-04-09 14:21:47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다. 분양 실패를 막기 위한 건설사들의 고육책이지만 수요자의 진입 문턱도 낮아졌다. 

 

▲ 사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더피알 제공]

9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를 하고, 이달 안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 발표 후 미계약분이 나오면 사전예약을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 간 진행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인기도 높았다. 앞서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 포레스트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접수 제도 도입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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