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오다인

| 2018-09-28 13:40:36

"허언증 환자 및 마약중독자 만들어 일자리 잃어"
"승소하면 미혼모들 위해 기부할 것"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허언증 환자' 및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일자리를 잃게 했다는 주장이다.
 

▲ 배우 김부선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부선은 28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해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와 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한다면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취재진이 "어떤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발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가 여배우인 저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고 마약중독자로 둔갑시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 배우 김부선이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이 지사의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 변호사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식의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지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가 없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부선은 다음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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