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요건 완화…이달부터 '우선순위 폐지'
장기현
| 2019-08-06 13:39:06
연말까지 8만명 지원 예정…예산 1582억 투입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달부터는 우선순위 없이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예산 제약을 고려해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4개월 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들의 지원금 수요가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위한 예산은 1582억 원이 책정됐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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