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부산회생법원과 MOU…회생기업 재기 지원 확대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4-12-02 13:40:07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부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한다.

 

▲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사옥.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보는 지난 29일 부산회생법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앞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이후 신보는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상환 요건(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통해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최대 100%의 보증비율과, 우대 보증료율(1.2% 이내)을 적용 받는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 협약에 이어 부산·경남 지역의 체계적인 재도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소재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